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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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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'병원내 교육 역량강화 교육' 개최 안내('19.07.12)
운영자   2019-07-01

 

추진근거

  ○ 의료법 제47(병원감염 예방)

    -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

  ○ 의료법 시행규칙 제46(감염관리실의 운영 등)

    -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

 

교육 목적

  ○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5개년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감염관리 교육의 의무화

  ○ 전라남도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

  ○ 본 과정은 효과적인 원내 의료관련감염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임 

 

교육 개요

  ○ 목표 : 병원내 의료관련감염 교육법 안내 및 현장적용

  ○ 대상 :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교육을 담당하는 감염관리간호사

  ○ 일시 : 2019712() 13:00~18:00

  ○ 장소 :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(대강당 옆)

          ​(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)

  ○ 문의: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수연 연구원

          (Tel. 061-282-2955, E-mail: kimsy@jcdm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