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추진근거
○ 의료법 제47조(병원감염 예방)
-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실시
○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(감염관리실의 운영 등)
- 감염관리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 이수
□ 교육 목적
○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5개년 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감염관리 교육의 의무화
○ 전라남도 내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관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
○ 본 과정은 효과적인 원내 의료관련감염 교육방법을 안내하는 교육임
□ 교육 개요
○ 목표 : 병원내 의료관련감염 교육법 안내 및 현장적용
○ 대상 :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교육을 담당하는 감염관리간호사
○ 일시 : 2019년 7월 12일(금) 13:00~18:00
○ 장소 :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(대강당 옆)
(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)
○ 문의: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수연 연구원
(Tel. 061-282-2955, E-mail: kimsy@jcdm.or.kr)